이슈 한 뚝배기

독일 워킹홀리데이

닥터 르윈 2023. 1. 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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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워홀

독일의 Neuschwanstein 성
독일의 Neuschwanstein Castle

 

신청 대상자 / 나이 제한

 

1. 만 18세 ~ 30세

2. 대한민국 국적인 자

3.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자

4. 배우자 동반 불가 (배우자도 신청자격 충족 시 함께 신청 가능)

5. 건강상태가 양호한 자 (건강 검진 증명서 불필요)

 

* 주한 독일 대사관 워킹홀리데이 안내

     - https://seoul.diplo.de/kr-ko/service/-/1694216

 

워킹홀리데이 비자

개요 독일연방공화국과 대한민국 간의 워킹홀리데이 비자(관광취업을 위한 사증)협약이 체결되어 2009 년 4 월 19 일자로 발효되었다. 본 협약의 취지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독일의 문화와 일상생

seoul.diplo.de

 

신청 기한

 

연중 신청 가능

 

모집 인원 정원

 

인원 제한없음

 

신청 방법

 

주한 독일 대사관 방문 신청

    -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통해 방문 예약 필요

    - https://service2.diplo.de/rktermin/extern/choose_realmList.do;jsessionid=8AF472CEBE91D1EF15058CB382E8EA2B?request_locale=de&locationCode=seou

 

RK-Termin - Bereich wählen

Terminvergabesystem des Auswärtigen Amts — Seoul Bitte wählen Sie einen Bereich aus Terminvergabesystem Botschaft Seoul D/KOR Hier können Sie einen Termin für folgende Angelegenheiten buchen: 하기 업무 관련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 E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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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1. 완벽하게 기재 및 서명한 비자신청서 2부(홈페이지 출력 가능)

    - https://videx-national.diplo.de/videx/visum-erfassung/index.html#/videx-langfristiger-aufenth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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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x-national.diplo.de

 

 2. 여권(독일 체류기간 동안 유효한 여권), 인적사항이 기재된 페이지 사본 2부

 

 3. 백색 배경의 여권사진 2매(3.5 x 4.5cm), 6개월 이내촬영

 

 4. 재정증명서 : 최소 2,000유로 이상이 입금된 본인 명의의 잔고증명(영문, 일주일 이내 발급) 원본 1부, 사본 1부

 

 5. 보험계약서(영문) : 원본 1부, 사본 1부

    - 보험의 목적은 Working Holiday or Overseas Travel로 되어 있어야 한다.

    - 해외에서 책임, 질병, 사고보험이 각 30,000유로(원화 40,000,000)이상 보장 되어야 한다.

      ① 독일에서 유효한 책임보험(보장금액 : 최소 30,000유로)

      ② 독일에서 유효한 의료보험(병원비 및 한국으로의 이송을 포함해야 한다. 보장금액 : 최소 30,000유로)

      ③ 독일에서 사고보험(보장금액 : 최소 30,000유로)

      ④ 보험은 독일 체류 기간 내내 유효해야 한다.

      ⑤ 보험사는 본인이 선택하면 된다.

 

 6. 비자신청 업무처리 수수료 : 75유로이며, 비자신청 시 당일 환율로 환산하여 원화로 지불되어야 한다. 비자발급이 거부되거나 신청자가 비자신청을 취소할 경우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7. Motivation letter 2부 : 아래 해당자에 한함.

    - 예전에 독일 체류 허가를 받은 경우 (여행 목적은 제외), 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4개월-1년미만 일 경우), 기혼일 경우, 만 18-20세 또는 만 28-30세 신청자

 

 8.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취업증명서 불필요)

      

  * 기타 유의사항

    - 비자 신청은 본인이 직접 주한독일대사관 영사과에서 해야 한다.

    -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약 3-5일 소요된다.

    - 비자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국하여야 함(비자시작일이 90일 이내)

    -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준비해야 함 (번역 공증 불필요)

    - 구비 서류를 모두 제출할 시에도 비자발급에 대한 법적 요구는 성립되지 않는다.

    - 독일에서의 워킹홀리데이 체류는 1회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 신청 비용

 

75 유로 (약 10만원 + )

 

* 비자 신청 시 당일 환율로 환산하여 원화로 지불

* 비자 발급이 거부되거나 신청자가 비자신청을 취소할 경우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음

 

체류 가능 기간

  약 12개월 이내

* 워킹홀리데이 비자 스티커 내 기재된 비자 시작일부터 입국 가능

 

* 독일 워킹홀리데이 비자 주요 특징

       

  - 복수비자 (체류기간 동안 출입국이 자유로움)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인의 보험계약서에 명시된 보장기간과 동일하게 비자가 발급됨.

  - 워홀 비자에 기재된 독일입국일(From)과 독일출국일(Until) 기간 내에서만 출입국이 가능하며, 워홀 비자가 한-독 무비자 협정에 우선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무비자 관광자격으로 조기 입국 불가

  - 비자 시작일보다 늦게 입국할 경우, 비자 만료일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체류기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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