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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워킹홀리데이 비자 받는 법 (기간, 나이제한, 서류)

닥터 르윈 2023. 1. 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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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워홀 비자를 위한 방법 및 서류 목록

체코의 풍경
체코의 풍경

 

신청 대상자 / 나이 제한

- 만 18세 ~ 30세

-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 체코 공화국 체류 기간 동안 부양 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자

- 체코 공화국 내에서의 여행을 주목적으로 하고 단기취업을 부수적인 목적으로 하는 자

 

신청 기한

 

연중 신청 가능

 

참가자 정원

 

연 300명 수용

 

신청 방법

 

  비자 신청자는 반드시 먼저 방문 예약 신청을 한 뒤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예약 신청은 메일로만 받습니다.

1. visa_seoul@mzv.cz로 반드시 영어 또는 체코어 (한국어 불가능)로 메일을 보내야 합니다.

(주한체코공화국대사관의 다른 이메일 주소로 보낸 방문 예약 메일에는 답장하지 않습니다.)

2. 메일 제목은 반드시 장기비자 신청/비자 종류/방문자 성명 순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어 또는 체코어)

 ex) LONG TERM APPOINTMENT REQUEST /WORKING HOLIDAY/ Hong Gildong

3. 메일 내용

・ Name (성명):

・ Nationality (국적):

・ Purpose of stay (체류 목적): WORKING HOLIDAY

・ Telephone contact and e-mail address (휴대폰 번호 및 메일 주소):

・ Residential address (현주소):

4. 체류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스캔 및 첨부하여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pdf 파일만 가능합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 링크는 받지 않습니다.

・워킹홀리데이: 진술서

5. 비자 신청자들은 메일을 발송한 날로부터 1~2주일 이내로 방문 예약 일정과 관련한 메일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중요사항: 양식에 맞지 않게 메일을 보낸 경우, 답장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메일에 다수(단체 여행자)의 정보를 적어 방문 예약일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외: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하나의 메일에 가족의 정보 모두 작성하여 신청 가능)

주한체코공화국대사관은 일주일에 최대 28명의 비자 신청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어떤 종류의 비자를 신청하였는지에 따라 해당 요일에 맞게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예약 순서는 대사관이 메일을 받은 순서에 따라 확정되며, 절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방문 예약일을 미루는 것은 가능합니다. 방문 예약은 신청한 본인이 아닌 다른 신청자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약속된 예약일에 방문하지 않는 경우, 방문 예약을 위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야 합니다.

위에 설명되어있는 절차에 따르지 않고 방문 예약을 시도하는 경우, 답장하지 않습니다.

visa_seoul@mzv.cz  방문 예약 메일만 받습니다. 이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consulate_seoul@mzv.cz 로 보내면 됩니다.

 

 

* 비자 신청자는 비자 업무 시 한국어/체코어/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나 (예외: 비자 신청 방문 예약 메일은 반드시 영어 또는 체코어로 작성/한국어 불가능), 서면으로 작성된 모든 서류(예: 인터뷰 기록)는 체코어로만 작성됩니다.    

* 영사부 메일은 수신 확인이 되는 메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메일 확인 시 "읽지 않음"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대사관을 방문하여 비자를 접수해야 합니다. (우편접수, 대리접수 불가)

* 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가 불가하며, 재방문하셔야 합니다. 

* 예약 이메일은 반드시 1번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반복적으로 메일을 보내실 경우 예약에 차질이 생깁니다.

* 신청자가 많은 시기에는  2주~3주 후 작성한 이메일로 방문 날짜 및 시간을 알려드리므로 이메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 예약자가 많은 시기(하기/동기)에는 이메일 회신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으므로 양해부탁드립니다.

 

<서류 관련>

* 비자 관련 첨부 서류는 각 기관의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만 유효합니다.

* 평균 비자 발급 기간은 일반적으로 약 4개월/ 학생 비자는 약 2개월입니다. 서류 준비와 심사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십시오. 최종 비자 발급까지의 기간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아래 제출 서류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되신 상태에서는 비자 신청 접수가 불가합니다.

* 안내되는 기본 서류 이외에도 비자와 관련된 추가 서류 제출, 방문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비자 승인 기간이 지연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제출 서류

 

 

신청서의 제 28번 항목(Účel pobytu/Purpose of stay )에서 기타(Ostatní/Other)를 선택하고, 구체적 내용(Specifikujte/Specify) 칸에 Working Holiday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여권 및 여권 사본 1부

-비자 신청 당일 여권 확인 후돌려드립니다.  단, 비자 발급 시 반드시 여권 원본을 소지하여 대사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2. 사진 3매
- 신청서 1매 부착, 나머지 2매는 뒷면에 이름 생년월일 기재 (잃어버릴 우려가 있음로 봉투에 넣어 오십시오)

-얼굴이 부각된 여권용 사진이어야 합니다. 일반 증명사진의 경우 사진을 다시 제출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3. 체코 공화국 출국 항공편 및 대한민국 입국 항공편
또는 귀국 비행기표 가격에 상응하는 금액을 소지하였다는 증명서
(아래 은행잔고 증명서의 금액에 추가)
또는 체코 공화국으로부터 출국하는 교통편 승차권(필요한 경우 주한 체코 대사관에서 구체적인 소명이 가능

 

4.  은행 잔고 증명서/6개월내역서/계좌와 연계된 신용카드 사본(앞뒷면 한 장에 복사) 

 은행잔고 증명서: 체코어 번역 필수/아포스티유 부착 불필요/약 600만원(1년 체류 시)

-  6개월 내역서: 체코어 번역 및 아포스티유 부착 불필요
 * 개인적으로 체코어 번역을 의뢰해서 원본과 번역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 대사관에서 번역본을 공증하기 때문에 번역 업체에서 공증을 따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 학생 비자 신청 시 은행 잔고 증명서의 체코어 번역은 불필요 합니다.

 

5. 범죄 경력 여부 진술서
- 아래 첨부 파일 출력 후 기입하여 자필 서명

 

6. 체코 공화국에서 여행을 주목적으로 하고 취업은 단지 부수적인 목적임을 밝히는 자필 서명의 서약서
- 아래 첨부 파일 출력 후 기입하여 자필 서명
- 대한민국과의 협약 제 1조 b항 참조 첨부 파일

 

* 범죄 경력 여부 진술서 및 서약서 제출시 범죄 경력 회보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7. 의료 보험 가입 증명서
Comprehensive insurance (종합보험)
  *Basic insurance (기본보험) 제출 불가

- Pojišťovna VZP, a.s.  Pojišťovna VZP, a.s. (www.pvzp.cz에서 온라인 가입 가능)

- 신청 체류 기간동안 유효해야 함, 유효 가능 area를 반드시 명시 (예:Schengen States)
- 반드시 신청시에 제출
- 기타 보험/보험회사 관련 사항 확인 ☞ click!

 

8. 체코 내 주거지 주소 (신청서 21, 23번에 기재)

 

9. 일할 곳의 주소 (신청서 33번에 기재)
- 여행 경비 마련 등을 위한 부수적인 의미의 노동을 의미합니다.

 

 

대사관 업무시간

 

주한체코대사관

 - 업무시간 : /목 오전 9-12 (신청자는 11 30분까지 도착 요망)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50 더케이트윈타워 B동 7층

 - Tel. : (+82-2) 725-6765~6, 720-6453 (월-금, 9-17시)

 - Fax : (+82-2) 734-6452

 - Email : consulate_seoul@mzv.cz  
 - 홈페이지 : 
https://www.mzv.cz/seoul

 

* 신청자는 반드시 이메일로 방문예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체류 가능 기간

약 12개월간 체류 가능

비자 기간은 연장이 불가하며,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의 소지자는 체코 공화국 내에서 장기 비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가) 체코 공화국 입국 후 3일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 경찰서에 거주지를 신고해야 한다.(거소지 제공자가 경찰서에 신고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신고한 거주지에 변경(30일 이상)이 있는 경우, 체코 공화국 내무부 산하 망명 및 이민 관리부에 거주지 변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 체코 공  화국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취업 허가 없이도 최장 1년 간 근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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