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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워킹홀리데이 신청하는법 및 서류

닥터 르윈 2023. 1. 5.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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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워홀 접수하는 방법 (나이제한, 서류, 보험, 기간)

덴마크 Nyhavn
덴마크의 Nyhavn 지역

 

신청 대상자 / 나이 제한

 

- 사증 신청 시 만 18세~30세

- 대한민국 시민권을 소지하면서 주 삶의 터전이 대한민국이며, 신청 시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체류의 주목적이 관광인 자

-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자

-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자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자

- 왕복 항공권을 소지한 자 (없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금액이 은행계좌에 있어야 함)

- 일정기간 체류할 수 있는 경비를 소지한 자 (DKK 15,000 상당의 금액)

    * 은행계좌는 반드시 본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함. 은행계좌의 이름은 여권과 동일해야 함 (띄어쓰기 주의)

- 의료보험을 소지한 자 (입원비를 보상할 수 있어야 함)

 

신청 기한

 

연중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노르웨이 비자신청센터 온라인 예약 후 방문 (구비서류 지참)

    - 비자 신청서를 접수할 준비가 되면 노르웨이 비자신청센터 온라인 사이트에서 방문 예약을 해야 함.

          

노르웨이 비자신청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10 단암빌딩 5층

    - 전화 : 070-4044-0599

    - 이메일 info.norkr@vfshelpline.com

    - 홈페이지 : https://visa.vfsglobal.com/kor/ko/nor/

    - 방문 시간 : 월~금 9:00 - 13:00, 14:00-16:00

 

* 주의사항 

  덴마크의 비자는 노르딕 연합 국가로써 한국 소재의 노르웨이 비자 신청 센터에서 처리하고 있다.

                

 

* 자세한 신청 단계 및 방법이 나와있는 덴마크 이민국 홈페이지 (참고)

https://www.nyidanmark.dk/en-GB/You-want-to-apply/Working-Holiday/Working-Holiday?anchor=howtoapply 

 

Working Holiday - Australia, Canada, New Zealand or South Korea

You are a citizen of Australia, Canada, New Zealand or South Korea and wish to spend up to a year on a working holiday in Denmark on the basis of a Working Holiday agreement between Denmark and your home country. The agreement allows you to work to a limit

www.nyidanmark.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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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1. case order ID : 덴마크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발급

    https://www.nyidanmark.dk/en-GB/You-want-to-apply/Working-Holiday/Working-Holiday?anchor=howtoapply

 

2. 비자 신청서 (Application for residence and work permit for Working Holiday) 1부 

    - 내용 작성은 컴퓨터, 자필 모두 가능, 단 서명은 자필로 작성

        https://www.nyidanmark.dk/-/media/Files/SIRI/Application-forms/Working-Holiday/WH1_en.pdf?la=en-GB&hash=D15E2EEEA2E0433AD0A837F778C28FF3FDAECB40

 

3. 여권 원본 및 복사본(모든 페이지 및 여권 cover 포함) 각 1부

    - 여권 원본은 신청일 기준 며칠후 방문 또는 등기우편(비용 발생) 수령 가능

 

4. 여권용 칼라 사진 2매 (35mm x 45mm, 얼굴길이 = 30mm~36mm)

    - 사진에 하얀 테두리 없애기

    - 하얀색 배경화면

    -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스캐닝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함.

 

5. 영문 은행잔고증명서 1부 (DKK 15,000 상당의 금액)

    - 잔고증명서에 표기된 통화는 DDK 또는 EUR/USD 이어야 함

    - 은행계좌는 반드시 본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함. 은행계좌 이름은 본인의 여권과 동일해야 함 (띄어쓰기 주의)

    - 환율에 대한 문의는 신청자 본인의 해당 거래은행으로 직접 문의

 

6. 영문 보험증권 원본/사본 각 1부

    -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보험회사는 없으며 덴마크에서 체류하는 동안 의료 및 입원비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

    - 본인이 희망하는 워홀 체류기간 전체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함

    - 본인이 사망 또는 응급 상황으로 병원에 오랜기간 머무를 경우 치료, 응급 송환 등이 보장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함.

 

7. 영문 항공권 예약증 1부 (없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금액이 은행계좌에 있어야 함)

 

  8. 신청 수수료

    - 신청비는 노르웨이 비자신청센터에 현금 납부

 

  * 주의 사항

    - 예약 후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

    -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준비해야 하며 신청센터에서 복사시 수수료 발생

    - 서류 접수 후 결과가 통보되기까지는 약 2-3개월 정도 소요

    - 워킹홀리데이 체류허가증 (Residence and work permit as Working Holiday)에 명시된 체류가능 기간을 준수

 

 

워킹 홀리데이 비자 신청 비용

 

약 1,200,000원

    - 덴마크 이민국 홈페이지 case order ID 발급 : 2,000 DKK

    - 노르웨이 비자신청센터 방문 : NOK + 서비스 수수료 38,000 + 신청서 전달 수수료 40,000), 현금

  * 체류 허가 수수료 안내 : https://visa.vfsglobal.com/one-pager/norway/southkorea/korean/pdf/fees-table.pdf

 

체류 가능 기간

 

약 12개월간 체류 가능

 

* 덴마크 워킹홀리데이 비자 주요 특징

- 평생 1회에 한해 발급 가능 

- 한국 소재의 노르웨이 비자신청센터에서 신청 가능

- 입국유효기간 : 비자신청서에 기입한 본인 입국 시기를 고려하여 덴마크 이민국에서 입국 유효기간을 비자에 명시함.

- 체류기간 : 덴마크 입국일로부터 최대 12개월

    - 비자 신청서에 본인이 기입한 예상 체류기간과 보험적용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민국에서 결정함.

- 어학 연수 : 체류기간 중 최대 6개월 어학연수 가능 

- 취업 조건 : 체류기간 중 최장 9개월간 취업 가능

-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덴마크 현지에서 관광비자나 학생비자로 전환 불가

- 덴마크 입국 후 비자유효기간 동안 입/출국이 자유로운 복수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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