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워홀에 필요한 서류 및 접수 방법
이스라엘은 헤브라이어와 아랍어를 사용하는 서아시아의 나라입니다.
신청 대상자 / 나이 제한 |
- 만 18세 ~ 30세의 대한민국 국민
- 여권의 잔여 유효 기간이 비자 발급일로부터 최소 18개월 이상 되는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 이스라엘 - 한국 왕복 항공권 소지자
- 이스라엘 체류기간 동안 생계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소지한 자
- 체류기간 내 적용 가능한 종합의료보험에 가입한 자
- 부양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
- 과거 이스라엘 취업비자를 발급받은 적이 없는 자
- 범죄 기록이 없는 자
- 이스라엘 공공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수 있는 감염성 및 만성질환 (결핵, 간염, 매독, 임질 및 에이즈)이 없는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자
신청 기한 |
연중 상시 모집
신청자 정원 |
연 200명
신청 방법 |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직접 방문 신청
1단계 : 다음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 (이메일 신청만 가능)
a. “이스라엘 입국 비자 신청서” 작성 및 서명
(신청서 다운로드 : https://embassies.gov.il/seoul/ConsularServices/SiteAssets/Pages/workingholiday/Working%20Holiday_Application_English.pdf).
b. 여권 사진있는면 사본
c. 현재 소지하고 있는 여권 외 유효기간이 만료된 구 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구 여권 사본도 함께 제출
비자신청을 위한 대사관 방문 예약을 위해 위 두 서류를 이메일 info@seoul.mfa.gov.il 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이메일을 보내실 때는 연락을 받고자 하는 이메일주소와 전화번호를 반드시 적으시기 바랍니다.
2단계 : 신청을 위한 대사관 방문
a. 작성된 “이스라엘 입국 비자 신청서” 원본
b. 여권원본
c. 최근 촬영한 여권용 사진 2매 ( 5x5cm-칼라, 단, 포토샵 금지)
d. 신청비용
a) 원화 59,000원 지불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b) 영사과 방문 시 현금으로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비자 신청이 거절되어도 지불하신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대사관 방문시 다음절차를 위한 상세한 정보가 포함된 안내서가 교부됩니다.
3단계 : 다음 단계 서류제출
a. 여권 (사진있는면)
b. 한국-이스라엘 왕복항공권 사본
c. 영문발급된 최근 통장 잔고 증명서
d. 의료보험 증명서 사본
e. 건강 진단서
f. 영문발급된 범죄경력증명서
주의사항 : 위 서류들을 깨끗하게 스캔하여 대사관 이메일 (E-mail: info@seoul.mfa.gov.il)로 첫 번째 방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류 수령 후 대사관은 이스라엘로 비자신청서를 송부하며 허가승인까지 약 2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결과에 따라 영사과에서 신청인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4단계 – 신원확인을 위한 방문 일정 예약
해당 신청서 승인이 완료될 시, 대사관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원확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절차 이후 대사관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내에 이스라엘 입국 가능한 비자를 발급합니다. 이 비자로 이스라엘 입국 시 출입국관리당국으로부터 최장 12개월동안 유효한 복수입국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주의사항. 대사관 방문 시,단계에서 요청되었던 모든 서류의 원본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사과 업무시간 :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00 ~ 오후 1:00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11 청계 11빌딩 18층
전화번호 : 02) 3210-8541
영사과 업무시간 : 월요일~금요일 (9:00 ~ 13:00)
이메일 : consular1@seoul.mfa.gov.il
홈페이지 : https://embassies.gov.il/seoul/Pages/default.aspx
워킹 홀리데이 비자 신청 비용 |
원화 59000원
결핵 신체검사 |
신촌 세브란스 병원, 강남 세브란스 병원, 삼육 서울 병원, 부산 백병원 중 한 곳에서 비자를 위한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체류 가능 기간 |
최대 12개월
*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받은 후 반드시 3개월 이내로 이스라엘에 입국하여야 하며,여행 및 취업이 가능한 복수입국(Multiple-entry) 비자로 최초 입국일로부터 최장 12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음.
※ 이스라엘 입국 후 2주 안에 브네이 브락(Bnei Brak) 소재 내무부 사무소에 가서 1년 복수사증으로 전환해야 함
- 주소 : 브네이 브락, 자보틴스키 168번지 6층 (Jabotinsky 168, Bnei Brak)
- 사증부서 운영시간 : 일, 월, 화, 목 08:00 ~ 12:00
- 내무부 대표 안내전화 : *3450
- 관련 문의처 : visa-bnei-brak@piba.gov.il
* 어학연수 : 6개월
* 취업 : 한 고용주 밑에서 3개월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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