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워킹홀리데이 신청 방법 일본 워킹홀리데이란? 사증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단수 입국사증이며, 워킹홀리데이 사증으로 입국하는 한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본의 문화 및 일반적인 생활양식 등을 경험 및 체험할 기회를 얻기 위한 최장 1년간의 체재를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여행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취업이 부수적인 활동으로서 인정됩니다. (단, 바, 카바레 등 유흥업 또는 유흥업에 관련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서 일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이는 일본과 한국의 보다 긴밀한 우호관계를 촉진한다는 취지 하에 양국의 청소년들에게 쌍방의 문화 및 일반적인 생활양식을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9년 4월부터 양국 간의 워킹홀리데이 제도가 개시되었습니다. 현재, 발급자수의 상한선이 10,000명으로 되었습..